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, 남은 가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'정리되지 않은 재산'입니다.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경험했거나 두려워한 적 있으신가요? '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'는 바로 그런 불안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. 죽음 이후에도 남은 가족이 헤매지 않도록, 정부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?
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(또는 피후견인)의 재산 내역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금융기관 거래내역, 토지, 자동차, 세금 체납 여부, 연금 가입 현황 등을 일일이 찾는 불편함 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, 남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신청 대상
1순위 상속인(배우자 및 자녀)이 가장 먼저 신청할 수 있으며, 1순위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만 2순위 상속인(부모 등)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상속 포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이 중요합니다.
신청 방법
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 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.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 / 면 /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, 이후 결과는 문자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점은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조회 항목
구분 | 조회 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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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| 은행 거래내역, 보험 가입 등 |
부동산 | 국토교통부 등기정보, 토지 및 건물 소유 여부 |
자동차 | 등록 차량 소유 여부 |
세금 | 지방세 체납, 국세 체납, 건강보험료 등 |
연금 |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퇴직연금 등 가입 여부 |
조회 방법
정부 24 접속
- 포털에서 정부 24 검색 또는 직접 접속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로그인
- 상속인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
신청서 작성
- 사망자 기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 입력
-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
수수료 납부 (일부 항목에 한함)
-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일부 정보는 열람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조회 결과 확인
-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 통합 조회 결과를 PDF로 확인 가능합니다.
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
-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
- 상속 재산이 많거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
- 사망자의 금융, 연금, 세금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하는 경우
- 상속 포기/한정승인 등 재산 상태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경우
- 사망일 기준 3개월이 지나면 일부 금융정보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
- 대리 신청 시 반드시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
- 조회 결과는 '열람용'으로, 법적 증거력은 제한적일 수 있음
마무리
안심상속 서비스는 단순한 '조회 시스템'이 아닙니다. 남겨진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는 '상속 재산 파악'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필수 제도입니다.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, 지금 이 서비스를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족을 위한 최고의 준비가 아닐까요?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면, 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.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도해 보세요!